연천군, 주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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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20만원씩 지급한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20.03.3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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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를 위한 주민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 기본소득을 31일 지급 결정했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연천군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시작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한 침체 속에 올 1월 발생한 코로나 19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비 활동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억원과 코로나 관련 연천군 일자리 창출에 17억 원을 경상비와 취소된 행사비를 삭감, 추경으로 지급  할 방침이다.

한편 연천군은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4월 중순 이후, 주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의회와 협의를 갖고, 88억원의 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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