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해야 업무거래 불이익 없어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내달 1일부터 2020년도 조합원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은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은 5월 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등급은 조합과 거래시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및 융자이자율 등의 적용기준이 된다. 종전 신용등급의 효력 상실 이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아야 업무거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조합원들은 늦어도 5월까지 신용평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조합관계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용평가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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