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최대 2일간 임대료 전액 면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최근 확진 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농촌일손 부족 등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농업인(거주 및 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 316종, 707대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단, 농기계 임대료만 면제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고, 2일을 경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농업정책과 김정현 농업기계담당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인들이 약 5000만 원의 임대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임대료 감면기간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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