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업지원법 개정… 창업기업 공공시장 등용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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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창업지원법 개정… 창업기업 공공시장 등용문 열린다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3.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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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기 창업기업의 원활한 공공구매가 이뤄지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중기부가 올해 9월까지 최소 구매비율을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설정하면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창업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그간 창업기업은 공공구매 입찰의 평가항목인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적고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도 낮아 공공분야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공조달 금액에서 창업기업의 평균 실적은 약 6조원 수준에 그쳤다. 중기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9~10조원으로 구매실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도입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아주 반가운 제도가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소 구매목표 비율 지정을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등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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