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방역·보수·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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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대료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방역·보수·홍보 지원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3.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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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점포 임대인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어 임대료를 인하하면 서울시가 건물 보수, 방역, 상가 홍보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이들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인정해 협약 기간 내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규모로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의 경우에 적용된다.

또 주 1회 상가건물의 방역을 해 주고 스마트폰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상가를 홍보해 주기로 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신청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 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해당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4월부터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이 요청하면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서울 주요상권의 150개 핵심거리와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전문위원들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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