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PC방·노래방·체육시설업 등 휴업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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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PC방·노래방·체육시설업 등 휴업지원금 지급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03.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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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한 업소에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4월 1일까지 접수
강동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강동구 제공
강동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 등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강동구 제공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업으로 지원기준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을 한 업소이다.

구는 30일 현재 구청에 등록(신고)된 업체에게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방문, FAX,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휴업지원금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1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휴업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할 경우 지원 불가하니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소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지원하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노래방, PC방, 헬스장 등 문화·체육 분야 민간다중이용시설 531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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