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中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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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中企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3.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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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자료=금융위원회
카드사·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자료=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내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해당 대상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다. 단 보증기관 동의가 필요하며 이달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 시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제외 대상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등이다.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대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특성상 만기연장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카드론의 경우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 차주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원된다.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해 상담받은 뒤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다.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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