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검역법 위반자 '첫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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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검역법 위반자 '첫 고발' 조치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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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미국서 귀국한 70대 남,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대응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자가격리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K 씨를 검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도내에서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첫 사례로, 정부는 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군은 자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K 씨가 29일 오전 11시 40분경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약 1시간이 경과 한 12시 40분 2차 통화도 불발되자, 군의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동행해 거주지를 방문, K 씨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위치추적에 나섰다.

확인결과, K 씨는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후 즉각 복귀할 것을 전달함과 동시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K 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 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나서고 있다며,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염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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