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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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3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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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급휴직 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2만 5천명 지원 예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됐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히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천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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