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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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실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3.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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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 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산사랑상품권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5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금산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있다.

또한 소비자는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이번 할인이 기존 3%보다 대폭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만큼 금산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주의를 요구하며,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정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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