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코로나 예방 ‘지키미패치’ 독점 공급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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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코로나 예방 ‘지키미패치’ 독점 공급 계약체결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3.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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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균 제거율 99.9% 효능 검증
변종호흡기바이러스 87% 억제
경남제약 '지키미패치' 제품 이미지컷. 사진=경남제약 제공
경남제약 '지키미패치' 제품 이미지컷. 사진=경남제약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경남제약은 감염성변종바이러스 억제효과가 87%에 달하는 항바이러스 패치 제품 ‘비엠 지키미 아이 바이러스패치’의 독점 공급 계약을 모자이크홀딩스와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경남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을 활용, 지키미패치를 전국 약국 및 드럭스토어에 독점 공급 할 예정이다.

지키미패치는 사스(SARS-CoV), 메르스(MERS-CoV)와 같은 변종호흡기바이러스 등을 87% 억제하는 검증효과를 인증 받았다. 폐렴균 유호성 시험에서 100%에 달하는 99.9%의 효능도 인정받은 제품이다.

부착형 패치 형태로 마스크 내·외부, 의류, 모자, 넥타이, 휴대폰 등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공학과와 바이오메딕스 등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식물유래 유효물질 조성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MSDS시험원과 일본 식품분석센터인 사이또연구소와 유니온바이텍 시험연구소 등으로부터 흡입 독성, 효능 및 안전성, 생물학적 적합성 시험 결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인증성적서(GGK-1123)도 획득했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약국, 드럭스토어, 온라인 채널 등 바이러스패치의 공급망 확대를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 입증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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