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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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 지원 실시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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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기업 대상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수수료를 70%~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경기지식재산센터,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다. 1개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수‧위탁기업간 거래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다. 협력재단에서 2008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치인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협력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임치기관으로서 현재까지 6만200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연간 약 9000건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0월 기술자료 임치계약과 임치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ISO 9001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ISO 27001 인증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강화를 할 예정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특허와 달리 영구적 비밀 유지가 가능하며, 특허로 등록하기 어려운 영업기밀, 연구 데이터, 아이디어 단계의 자료도 임치 할 수 있다.

협력재단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기관 및 시중은행과 연계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임치기술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이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로, 이번 계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기술자료 보관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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