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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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3.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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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납부기한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3월 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부과 면제된다.

또한, 이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12.31)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부과된 것으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어 1회~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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