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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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혜택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0.03.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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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나헌영 기자] 여주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이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수도사용자 월 2만235건, 285만톤과 하수도사용자 월 3만4000건 68만3000톤이 감면대상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관공서와 대기업, 군부대는 제외 대상이며 감면예상 금액만 22억5300만원의 1/2인 11억2600만원을 예상하고, 하수요금은 4억1400만원의 1/2인 2억700만 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11호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여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 제1항 3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이 근거법령으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무엇인지 더 깊이 심어주는 것 같다”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위기의식을 보듬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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