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코로나 사태에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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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코로나 사태에 완화할 듯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3.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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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대주주 기준 3억원, 사회통념과 괴리”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한다고 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내 이런 방안을 내놓아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주식시장에서 '슈퍼개미' 이탈을 줄일 걸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나 공인회계사회를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라는 건의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준 완화에 시간이 걸릴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시기도 늦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이다. 이런 기준은 다음달 1일 시행하는 새 세법에 따라 10억원(2019년 말 보유자)으로 확 낮아진다. 더욱이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올해 말 보유자)으로 떨어진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에 달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슈퍼개미로도 불리는 큰손이 세금 부담을 꺼려 주식시장에서 발을 뺄 걸로 우려하는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금투협은 건의안에서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런 점에서 3억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기에는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과하다는 지적은 여권에서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원으로 내리는 정책은 변동성이 큰 지금 상황에서 많은 개인투자자 발길을 해외투자로 옮길 수 있다”며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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