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키운’ 부모 자녀 사망보험금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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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키운’ 부모 자녀 사망보험금 못 탄다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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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계약시 수익자 지정 의무화
양육 미이행한 직계존속 보험금 수령 차단
금융당국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해 생명보험금 수령하지 못하도록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 의무화를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해가 속출해 보험계약할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2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 과제는 32건 중 15건을,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 개선 과제는 8건 중 3건이다.

개선방안 중에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보험금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는 생명보험 계약 당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할 때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양육하지도 않은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엉뚱한 이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취지인 셈이다. 

그동안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자녀의 사고,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미를 다하지 않는 부모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해 생명보험금을 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다. 부부가 별거 중일 때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음에도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 밖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 추진이 현재 입법 추진중인 일명 ‘구하라 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과 구하라 법 사이에는 ‘양육을 방관했던 부모의 유산 상속권(보험금 수령) 제재’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모는 약 20년 전 집에서 가출해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분 50%를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수익자 지정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고충이 있다고 지적한다. 설계사들이 수익자를 직접 만나 사인까지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적으로만 부모였던 사람이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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