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임금 지급
상태바
인천 미추홀구,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임금 지급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3.2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추홀구 전경
미추홀구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문화·체육 강사 등 기간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공시설 비정규직’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코로나19로 시설이 휴관하면서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급여를 못 받게 된 모든 직군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여성합창단 및 평생교육 강사, 악취모니터링 요원, 민간환경 감시단 등이다.

구는 앞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3월 활동비와 저소득계층 한시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누구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편적 복지 지원이 절실한 긴급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