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변경…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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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변경…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청신호’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3.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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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27일 오전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대표이사가 맡는 이사회 의장직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서 대한항공의 지분 11.09%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전날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주총에서는 대한항공 이사회의 원안대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관에서 이사 선임과 해임을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고문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이사보수한도를 전년과 같은 50억원으로 동결하는 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조 회장은 서면 인사말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상의 안전운항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미주·아시아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동남아 등 중장거리 신규 노선을 적극 개발하겠다”며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용과 소통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B787-9 등 차세대 신형 항공기 도입을 통한 기내서비스 업그레이드, 보유 항공기의 가동 시간 확대와 수익성 중심의 노선 구조 개편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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