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코로나19 대응’ 도내 해외 입국자 긴급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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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코로나19 대응’ 도내 해외 입국자 긴급 관리대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3.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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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산 차단과 도민들의 안심을 위해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3월 22일부터 입국한 해외 입국자 무증상자 전원 대상
해외 입국자 사전 신고·접수제 운영(시군 보건소)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 강화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미국발(發) 입국자 특별검역이 시행되는 27일(금)부터 도내로 들어오는 유학생, 교민 등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 격리(유럽발, 미국발 입국자, 능동감시 : 기타 지역 국가 입국자)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검역 강화조치를 긴급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대상 시점은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작된 3월 22일부터이며, 강원도 입국자 중 무증상 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시행한다.

이는 유럽·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자들로부터 확진 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 해소와 감염 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긴급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파악과 관리, 진단검사, 자가 격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고 및 사전접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지난 22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입국예정인 본인, 자녀,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경우 시군 보건소에 해외 입국 관련 사실(예정)을 반드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 또한 강화한다.

먼저,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1일 2회 발열 등 자가진단, 외출 금지, 대인 접촉 금지, 외국인은 무단이탈시 강제 출국 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 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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