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도민의 부담완화 소액징수 행정력 낭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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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도민의 부담완화 소액징수 행정력 낭비 해소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3.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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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미만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유상호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26일 2천 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해 징수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 원 이상 5천 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68건에 금액으로는 23만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해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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