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TV조선은 ‘공적책임’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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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 재승인… TV조선은 ‘공적책임’ 과락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3.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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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진행한 ‘시청자 의견청취(국민이 묻는다 포함 총 3만2355건)’를 통해 제출받은 시청자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제출받은 질문은 심사위원회가 대신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했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으며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했다. 또한 양사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로 결정하였다.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받아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5번 심사사항(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고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된 운영의 독립성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됐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이 권고됐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공익성을 제고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며 권고사항의 경우에도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 결과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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