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원태 손 들어줬다…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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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원태 손 들어줬다…한진칼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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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민연금이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8차 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했다.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또 한진칼의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 중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 결정했다.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조명현)은 기금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지난 6일 위탁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한진칼 주총 의결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행사한다.

하지만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 행사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보통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이번 의결권행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졌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했다. 이에 반해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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