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 달간 금융사에 무제한 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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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석 달간 금융사에 무제한 돈 푼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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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매주 1회 RP 매입...'한국판 양적완화' 돌입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안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한국은행이 3개월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 사실상 사상 첫 '양적완화'에 돌입한 셈이다.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린 금융사들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수준 아래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은은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 한도 제약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첫 입찰은 4월 2일이다. 금리는 기준금리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입찰시마다 모집금리를 공고한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은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과 대상 증권도 확대했다. 비은행 대상기관 중 증권사 11곳을 추가했다. 이로써 RP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비은행 대상기관이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었다.

RP 매매대상 증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등 8종이 추가된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필요로 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역시 RP 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8종의 채권과 은행채가 추가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양적완화인지 물었을 때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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