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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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제지원대책 발표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3.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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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여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①정책사각지대 해소, ②긴급성, ③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3.16%↑)한 11조 2175억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하여 5086억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①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원 증액, 재난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지급(1220억원, 군구비 510억원 포함),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106억원), ②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원 증액, 7만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 575억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원,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 원”이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는 인천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원으로 확대, 추경안은 오는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천시는“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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