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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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제공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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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전경. 사진=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전경. 사진=에이스손해보험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스손보는 모든 형태의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이스손보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해 인상참가자의 신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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