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에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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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가장한 불법대출광고에 '소비자 경보'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3.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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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상담’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2만9227건’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지원한다고 속이는 불법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접수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수치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극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유사하게 꾸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 대출업체들은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대량 노출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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