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까지 ‘청년전세자금’ 대출 확대…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지원
상태바
만 34세까지 ‘청년전세자금’ 대출 확대…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지원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3.2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보고…대출 사업 개선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금리 최저 1.2%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요약. 표=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요약. 표=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앞으로 만 34세까지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 진다. 기존 만 25세였던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대상도 노후 고시원이나 찜질방 등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상한을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 구간에 속한 25~34세 청년에게는 대출 한도 5000만원 1.8∼2.4%의 저금리가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만 25세 미만이며,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기존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지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000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공공임대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5년까지 1만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 올해 1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등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인한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