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제작시 소비자 오인가능성 높은 상품명 재정비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당국이 어렵고 복잡해 소비자피해 우려를 키워온 보험약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한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의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에 시행하는 제20차 평가부터 평가 비중을 전문평가 위원(보통약관+특별약관) 90%, 일반인(보통약관) 10%로에서 30~5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을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그동안 일반인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서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문평가 위원과 같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특별약관(특약)을 포함시킨다. 또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 대해 추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대상 상품 선정 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토록 했다.
글로 빼곡히 적힌 보험약관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등으로 시각화한 ‘약관 요약서’ 모범양식을 마련한다.
또한 실제 가입한 특약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본 약관에 전체 특약이 나열된 약관이 함께 제공돼 고객이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애매한 상품명에도 특징과 종목 등을 의무 표기하도록 한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보험약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소비자피해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보험사가 약관 해석의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적, 자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불명확한 약관 내용으로 해석이 엇갈려 소비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표준 약관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