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경매시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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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경매시장 ‘묻지마 투자’ 주의보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3.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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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포기땐 입찰 보증금 몰수
강동구 명일동 경매물건 전경. 사진=지존
강동구 명일동 경매물건 전경. 사진=지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토지보상금을 노린 경매물건의 응찰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투자’로 인한 낭패도 속출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감에 낙찰을 받았다가 향후 받게될 토지보상금이 낙찰가보다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잔금납부를 포기,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토지보상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해 몰수당한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은 배당금에 포함돼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지난 1월 15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동래구 명륜동 소재 잡종지 298.38㎡(지분)가 감정가 3210만5600만원에 입찰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동래사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편입돼 오는 6월경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개찰결과, 모두 4명이 응찰해 감정가 3210만5600만원의 200.03%에 해당하는 6422만2200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321만560원을 날리고 말았다.

해당물건은 앞선 입찰일에도 2명이 응찰해 1억3501만2500원(감정가의 420.53%)에 낙찰됐지만 법원의 매각불허가 결정으로 재경매에 부쳐진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14일, 성남지원에서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돼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대지 294㎡와 농지 368㎡가 감정가 21억 7987만8280원에서 1회 유찰돼 15억2591만5000원을 최저입찰가로 입찰에 부쳐졌다.

그 결과, 모두 5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28.91%에 해당하는 28억1000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1억5259만1500원을 날리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례를 두고 막연히 토지보상금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이른바 ‘묻지마 낙찰’을 받았으나, 토지보상금이 낙찰금액 보다 현저히 적어 잔금을 낼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한다.

또 지난해 8월, 순천지원에서 진행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답 2필지, 222.5㎡(지분)가 감정가 3026만원에 신건 입찰에 부쳐졌다. 이 물건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일부 편입된 상태이며 지난 1월 29일부터 협의보상이 진행 중이다.

개찰결과 감정가의 102.48%에 해당하는 3101만 79원을 써낸 단독 응찰자에게 낙찰됐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302만6000원을 잃었다.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포기한 이유는 경매대상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125.5㎡)만 토지보상의 대상이고 나머지 토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란 걸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경매물건은 유찰을 거듭해 최저 입찰가격이 1355만7000원까지 뚝 떨어진 채 다음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울에서도 입찰보증금 9137만9300원을 날린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강동구 명일동 소재 임야 1만 5529㎡(2필지)가 감정가 27억8867만4000원에서 5회 연속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9억1379만3000원까지 떨어진 채 입찰에 부쳐졌다.

개찰결과 2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331.76%에 해당하는 92억5179만 300원에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가 써낸 금액은 9억5000만원 이었다. 낙찰자가 이처럼 고가낙찰을 받은 것은 ‘입찰표’에 ‘0’를 하나 더 기입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또다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제출했지만 역시 기각되고 말았다.

결국 낙찰자는 생떼 같은 입찰보증금 9137만9300원을 날렸고 현재 해당물건은 한 번 더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7억3103만4000원까지 떨어진 채 다음달 초 다시 입찰에 부쳐진다.

해당물건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일자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된 상태지만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관계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보상 투자는 환금성과 수익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분명하다”면서도 “토지보상과 감정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돈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 나선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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