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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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0.03.2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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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범위 확대·추가로 피해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확대(1천만원→3천만원)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4)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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