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조짐에 고용유지지원금 5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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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란 조짐에 고용유지지원금 5배 증액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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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수당 4~6월 한시적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대란 조짐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의 5배 수준인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면서 실업자수가 증가하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작년 50곳에서 올해 서울에서만 6120곳으로 약 120배 수준으로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최대한 감원 없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의 휴업·휴직수당을 4~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최대 30만명이 지원 가능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000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67%에서 지난달 75%로 올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90%를 지원한다. 대기업의 경우,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 조치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기업들에게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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