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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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경유 사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3.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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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게차 및 굴삭기 대상 4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4900만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약 3대(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대수 변동 가능)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은 장치가격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 지게차 2톤급 Tier3 12993000원, Tier4 16390000원, 4톤급 20838000원, 6톤급 22927000원, 굴삭기 5톤급 Tier3 19013000원, Tier4 19541000원, 14톤급 29518000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24일 현재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여야 하고,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건설기계여야 하며,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여야 한다.

지원은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최초등록일자 기준) △최초등록일이 같은 경우 대형차량 우선(총중량 기준) △양구군 건설기계 최근 연속기간 오랜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는 장치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신청이 가능할 경우 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를 방문이나 우편의 방법으로 4월 27일까지 군청에 접수해야 한다.

엔진 교체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3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하고, 만약에 의무운행 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 사용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회수된다.

또 탈거된 엔진 및 주변장치는 양구군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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