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0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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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0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3.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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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준비 위해
1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사업대상지 내 5인 이상 거주자 또는 조직이 신청 가능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은 주민들이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사업이므로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제고,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담장 허물기, 마을 공방, 마을공동체 행사,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해당된다.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양구군은 총 2000만 원의 사업비 내에서 1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내 거주자(5인 이상) 주민이나 조직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지역이 대상지역이다.

그러나 새뜰마을사업, 특성화사업,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 지역 등은 제외된다.

양구군은 31일까지 군청에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신청은 분야별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양구군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와 질의응답 등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효과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선정해 4월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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