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69명 재산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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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69명 재산내역 공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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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훈 당진시 의원 54억2천으로 최상위, 박응수 예산군 의원 -3억 7천만 원으로 최하위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69명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1명과 시·군 의원 168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관할 대상자의 재산 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 자는 9명(5.3%)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8173만 원으로, 이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 자는 74명(43.8%)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이 증가한 신고 자는 105명(62.1%)으로 집계됐고, 64명(37.9%)은 재산이 감소했다.

충청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재산 규모(총액) 상위에는 서영훈 당진시 의원과 맹의석 당진시 의원이 각각 54억2천8백만 원과 52억8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위에는 박응수 예산군 의원과 이창선 공주시 의원이 각각 -3억 7천만 원, -2억 6천8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재산 증가율 상위는 박영자 논산시 의원으로 11억 6천4백만 원의 높은 증가 폭을 보였고, 반대로 증가율 하위는 최의환 청양군 의원으로 19억 4천1백만 원의 감소 폭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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