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된다
상태바
민간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수요 대응 투자 자율성 높여 벤처투자 영역 유입 유도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본격적인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이다. 벤처캐피털(VC)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한다. 지난 2월11일 공포돼 올 8월1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지만,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우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창투사, VC와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은 공동 운영사로 조합을 운영하며, VC와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개인과 AC의 영역인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도 확대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AC 등이 상호 자금을 출자해 조성하는 엔젤투자 펀드다. 

AC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창투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AC,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도 전면 허가된다.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인수합병(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도 높인다.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리즈 A‧B‧C 등 성장 단계에 맞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한다. M&A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한다.

벤처투자조합별로 창업자‧벤처기업에 40%를 투자토록 규제하는 방식에서 운용사가 관리하는 전체 투자조합 합산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를 투자토록 한다. 하지만, 개별 조합은 20%만 충족토록해 운용사가 조합별 투자대상 차별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대상 선택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외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한다. 

김주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2777억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했다”며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