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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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차단속 한시적 유예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3.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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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4월말까지 주차단속 유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 단속유예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민 편의 향상과 상가 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차단속 유예를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등 국민신문고 앱 신고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여건상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교통 혼잡으로 07:00~09:00, 17:00~19:00만 단속하기로 한 지역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시행한다.

장세용 시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이 식당이나 상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에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정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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