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노동자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 명시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로 휴직·실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24일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내 노동자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 중이라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 또한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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