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재 시민후보, ‘n번방 특별법 제정’ 공약 제시
상태바
최형재 시민후보, ‘n번방 특별법 제정’ 공약 제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3.24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형재 전주시을 시민후보 (사진제공=최형재 시민후보 선거사무소)
최형재 전주시을 시민후보 (사진제공=최형재 시민후보 선거사무소)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최형재 전주시 을 국회의원 시민후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형재 시민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서 ‘n번방’ 운영자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아동·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나 포함됐다.

최형재 시민후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형재 시민후보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서비스제공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을 골자로 한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과 후보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형재 시민후보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과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개인의 신상 정보 보호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치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