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에 코로나까지 감사보고서 지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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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에 코로나까지 감사보고서 지연 2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3.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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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61곳에서 104곳으로 불어나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새 외부감사법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감사보고서를 제때 못 내는 상장사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현재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나 이에 따른 제재 면제 신청을 공시한 상장사는 104개사(코스피 26개, 코스닥 78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한 달 동안에는 61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사가 지연돼 제재 면제 신청을 한 상장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9개사, 27개사로 총 36개사에 달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 전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오는 31일이 정기주총 개최 기한임을 고려하면 이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기존보다 더 깐깐해진 신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올해부터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일부 상장사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면서 감사를 제때 못 받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신외감법 시행으로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무조건 첨부해 제출해야 돼 미제출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신외감법으로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까지 발생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주까지 코로나19로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유예 신청을 마무리 한 상황이다. 제재가 면제되는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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