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아시아, 세종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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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아시아, 세종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대상 선정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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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생활권 고운동‧아름동‧종촌동‧어진동‧도담동 일대서 준비
매스아시아 '고고씽' 전동킥보드. 사진=매스아시아 제공
매스아시아 '고고씽' 전동킥보드. 사진=매스아시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고고씽을 운영 중인 매스아시아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 기술을 이용해 세종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 및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실증 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매스아시아는 지난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의 수요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 설계’라는 주제로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성 파악을 위한 유동인구 기반의 수요예측 및 배치 추천 서비스는 KT의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데이터(강우‧강설량 등) 및 전동킥보드 주행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 및 분석하게 된다.

현재 규제로 묶여있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실증기간동안 허용된다. 매스아시아가 설계한 수요예측 및 배치 추천 시스템은 세종시 1생활권 고운동‧아름동‧종촌동‧어진동‧도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세종시에서의 실증 사업은 오는 3~4월 국토부 규제특례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이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경기도 화성 동탄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에 이어 세종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에 맞는 최적화된 사업 운영을 진행하고 스마트시티 도시설계에 기여함으로써 현재 전동킥보드 사업을 둘러싼 여러 규제들을 상호호혜적으로 풀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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