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 전원 신상공개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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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n번방 전원 신상공개 불가피"(종합)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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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수빈 24일 오전 신상공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 공개가 불가피하다"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공직자 회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을 다음날 오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며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래적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재발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전에 통과시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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