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코로나19로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충전 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구매한도 상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실시를 했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축협에서 방문 신청으로 발급 가능하다.
또 사용 전 경기지역화폐 앱 에서별도 소득공제 신청(소급적용 불가)을 해야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