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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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 운영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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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사 전경. 사진=부안군
부안군청사 전경. 사진=부안군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전라북도 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오는 7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 등을 실시한다.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해 35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개별가구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상담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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