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국회의원 형과 짜고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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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무원, 국회의원 형과 짜고 부동산 사기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0.03.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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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와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B 씨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 고소인 C 씨는 지난 2018년 조리읍 장곡리 S부동산 M실장으로부터 적성면 객현리 산 20번지 임야 9000평에 대한 매수권유를 받았다.

당초 이 땅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임야임에도 M실장이 A씨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허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를) 요구하고, 허가가 나면 9억 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C 씨는 “B 씨와 같은 해 8월 16일 2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일 B씨와 함께 온 A씨가 허가를 받으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리 준비해 간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M실장에게 줬고, A 소장이 그 수표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다.

C 씨는 “A 씨가 B 씨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출금을 자신이 갚고 있어 계약금은 내가 받아야 한다며 계약금 2000만 원도 현장에서 챙겨갔다”고 강조했다.

C 씨는 그러나 약속했던 허가가 나오지 않자 작년 12월 말 의정부지원 고양지청에 A 씨와 B 씨를 부동산 사기혐의로 고발해 현재 형사 1부에 배당돼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 씨가 아무 이득없이 명의를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대가성 명의 수용부분을 조사하는 등 B 씨의 친동생인 현역 국회의원의 개입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 소장의 수표추적을 통해 돈 세탁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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