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MP그룹, 감사의견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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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MP그룹, 감사의견 또 거절
  • 전지현 기자
  • 승인 2020.03.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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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상장폐지 수순, 오너리스크가 결국 상장폐지로
사진=MP그룹 제공.
사진=MP그룹 제공.

[매일일보 전지현 기자]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의 상장폐지가 확실시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상장폐지 개선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최종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 23일 오후 8시경 외부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MP그룹은 이미 2년여의 개선기간을 모두 채워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MP그룹의 주권매매 거래는 지난 2017년 7월25일부터 중지된 상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24억6068원, 개별기준으로는 1억91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연속 영업적자를 면치 못한 것이다.

MP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3억원, 89억원, 109억8800만원, 45억60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비적정을 받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MP그룹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인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을 연 이후 성장을 거듭해 국내 대표 토종 프랜차이즈로 거듭났다. 2000년대 후반 피자업계 매출 1위에 올라섰고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구속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수차례 재심사 요청을 통해 4월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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