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비' 더 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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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 더 투명해진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3.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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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 개편
외부 회계감사인이 감사 보고서 직접 등록해 누락 미연에 방지
k-apt 홈페이지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k-apt 홈페이지 화면.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년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곳이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절차 개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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