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나서
상태바
군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나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3.23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요금·사회보험료·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등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내달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고용 중인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 시행 중이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 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지난해 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점포에 월 최대 200만 원씩 3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점포의 경우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17일 착한 임대인 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 상반기(1~6월)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등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 무이자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시는 또한 이달 말 상인들의 관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 한시적으로 할인율 10%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100만 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