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
상태바
정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조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2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