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구당 30~90만원 지원 등 전방위 민생지원 대책 추진
상태바
경주시, 가구당 30~90만원 지원 등 전방위 민생지원 대책 추진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3.22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주시는 취약계층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획기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경제대책을 마련했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1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 도비 30% 지원)에 경주시 자체예산으로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한다.

필요 예산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는 5~100%면제, 45억여 원으로 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일자리 지원을 위해 융자한도액은 10억 원 이내로 이차보전율은 1년간 3% 지원하고, 소상공인 신용보증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사업도 도비 편성과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분야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체에 무담보 저리 금융상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확대 지원한다.

관광객 유입을 위해 오는 6월부터는 음식업소, 숙박업소 등의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해 음식업소 최고 3천만 원과 숙박업소 최고 500만 원으로 자부담은 각 10%이며 시‧도비 매칭사업 예산확보 후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할 것”이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