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종부세 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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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 넘은 종부세 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되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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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이후 임시국회가 법안 통과 마지막 기회
임기 내 안되면 자동 폐기…쟁점법안으로 처리 불투명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하려던 규제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극렬히 대치 중이다 보니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가 안갯속이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12·16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일반 과세대상은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종부세 인상안은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는 총선 이후 관례대로 한 달간 열리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문제는 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9·13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가 한차례 인상됐고 최근 2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종부세 인상에 난색을 보인다.

도리어 종부세 공제 금액을 기존 6억원(다주택자 기준)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부터 종부세를 인상할 수 없다. 20대 국회 임기 역시 오는 5월 말까지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다만 이번에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도 종부세는 더 걷힐 전망이다. 세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 표준이 상향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의 공시지가를 14.75% 올렸다. 지난해 전년 대비 14.01% 상승한 것보다 소폭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와 서초구 공시가격은 25.57% 올라 25개 자치구 중 나란히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송파구가 18.45%, 양천구가 18.36%를 기록해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종부세 관련 법안은 4·15 총선 결과, 즉 민심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한다면 공약으로 내걸었던 종부세 강화 법안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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